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6가지

1.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준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입니다. 원래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며,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비용처리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중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까지 인정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액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사업용 계좌 등록입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활용

연금저축계좌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추가로 노후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불입 시에는 매년 세액공제 또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연금 수령 시에는 3~5%의 저율과세 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나 기업 복지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가 탄생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국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 퇴직금·노후보장형 제도입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납입분까지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IRP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니,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기부금으로 절세하기

사업자는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큽니다.

기부금의 절세액 비교 예시
항목(만원) 사업자 A 사업자 B
⓵ 매출 10,000 1,000
⓶ 기부금 400 400
⓷ 소득금액 9,600 600
⓸ 세율 25% 5%
⓹ 납부세액 2,400 30
⓺ 기부금의 절세액
    (⓶ × ⓸)
100 20
항목(만원) 사업자 A 사업자 B
⓵ 매출 10,000 1,000
⓶ 기부금 400 400
⓷ 소득금액 9,600 600
⓸ 세율 25% 5%
⓹ 납부세액 2,400 30
⓺ 기부금의 절세액
   (⓶ × ⓸)
100 20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연도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한도초과액을 10년간 이월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낸 특례,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시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개인 간 후원(ex. 유튜버 후원)이나 해외기부금(UN 등 일부 제외) 등은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6. 창업을 했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정부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최초 창업 후 5년간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의 50% ~ 100%를 감면하여 초기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 나이, 지역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업종 및 지역 요건이 까다로운 편으로 사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2024년까지는 감면 한도가 없었지만, 2025년부터 5억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별로 감면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_ 세무법인 서초 임병성 대표세무사

게시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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