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투자
[전문가 칼럼]
고령 은퇴자를 위한
보험의 육하원칙 5부: 누구를?(Who)
핵심 포인트: 하나의 보험계약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보험계약 시 이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다.
이번 칼럼은 보험계약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보험계약의 주인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해당 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의 주인이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경’도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 사항인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이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 주택, 선박 등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변경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의 수혜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이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도 가능하다. 수익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나 유지 중에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수익자가 결정된다. 가령,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생존연금은 계약자, 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된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가장 핵심적인 의무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의 유지 또는 과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계약은 이해관계자의 사망 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보장할 내역이 남지 않았을 때이다. 만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상황에서 계약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상속할 수도 있다. 단, 법정상속인 간의 합의와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자가 변경될 때 수익자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만기 시 수익자 등이 계약자가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보험금 지급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 A 군, 피보험자는 A 군의 아버지 B 씨, 피보험자인 아버지 B 씨 사망 시 수익자는 A 군으로 지정된 종신보험계약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보험에서 B 씨가 사망하면 A 군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입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다. 만일 미성년자인 A 군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 전체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실제 납부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사망보험금 전체에 대해 부과된다. 보험료 납부자로서의 계약자의 지위는 단순 명의가 아닌 ‘실제 납입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맞는 계약이고 계약자의 사망 시점이 계약일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조건이 완성될 수 있음도 참고하면 좋다.
※ 보험차익은 보험금(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이며, 동시에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입원, 수술, 암진단 등)의 수익자가 된다. 사고 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이므로 보장 내용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다.
치매/간병 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치매나 장기입원 중이라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최근 도입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서 미리 피보험자 외 청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면 좋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때 피보험자를 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부모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사망 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계약자를 승계하여 자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도 연금을 받고, 자녀에게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나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망 시 수익자: 기본적으로는 법정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며, 다른 상속 자산과 분리할 수 있다.
② 입원/장해 시 수익자: 사망보험금이 아닌 다른 사고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 수익자를 계약자인 법인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③ 만기/생존 시 수익자: 만기보험금, 연금, 각종 축하금의 수익자이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동일하지만, 계약자 이외의 특정인 지정도 가능하다. 만기/생존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글 _ 하나은행 방카슈랑스팀 서영학 팀장
게시일: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