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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3부: 가족요양제도

김하나 씨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면서, 부모님이 외부인의 방문을 원치 않으셔서 난감하기만 하다. 더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이 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 걱정이 더욱 컸다. 그러던 중 가족요양제도를 알게 되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가족요양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라고 칭하기도 한다. 둘째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혜택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로 가족요양급여라고도 불린다.

[가족요양제도 종류와 내용] 가족요양제도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기본적으로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이 중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현금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수 없다. 단, 재가급여 항목 중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조건 및 방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을 지급받는다.

[가족요양비 신청 조건 및 방법] 가족요양비 신청 조건 및 방법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제도란?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재가급여 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에 따라 가족요양급여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내용]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내용

참고: 가족 중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자가 있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방문간호급여(가족인 간호(조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급여 산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1일 1회(60분)에 한하며,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되어 계산된다. 단, 수급자가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참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급여 비용이 상이하며, 급여비용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

가족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 기준 범위]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 기준 범위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 요양보호사는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재가요양업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업체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비교]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비교

참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급여 비용이 상이하며, 급여비용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마무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약 10%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급여 유형을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변동 사항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_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윤상호 연구원

게시일: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