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케어 ㅣ 주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3부: 가족요양제도
김하나 씨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면서, 부모님이 외부인의 방문을 원치 않으셔서 난감하기만 하다. 더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이 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 걱정이 더욱 컸다. 그러던 중 가족요양제도를 알게 되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가족요양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라고 칭하기도 한다. 둘째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혜택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로 가족요양급여라고도 불린다.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기본적으로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이 중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현금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수 없다. 단, 재가급여 항목 중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조건 및 방법은?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을 지급받는다.

장기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재가급여 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에 따라 가족요양급여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참고: 가족 중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자가 있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방문간호급여(가족인 간호(조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급여 산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1일 1회(60분)에 한하며,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되어 계산된다. 단, 수급자가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급여 비용이 상이하며, 급여비용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 범위
가족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다.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 요양보호사는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재가요양업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업체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급여 비용이 상이하며, 급여비용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약 10%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급여 유형을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변동 사항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_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윤상호 연구원
게시일: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