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상속/증여

느슨해진 가족 관계,
상속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 건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생전에 금전 요구만 하고 연락도 끊은 자녀에겐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단, 상속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여기에 느슨해진 가족 관계로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86세 이복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달 전, 86세의 이복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냈다. 이들 부부에게는 딸 두 명, 아들 한 명이 있으며, 그중 아들과는 30년째 연락이 끊겼으며, 현재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 생전에 남편은 은행에 약 10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복자 씨와 딸 두 명은 상속받고자 남편이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은행에서는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도 함께 방문해 상속 집행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복자 씨의 입장:
돈만 요구하다 연락을 끊은 아들에겐 상속해줄 수 없어!

이복자 씨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었다. 이복자 씨의 말에 따르면, 늦둥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바람에 경제적인 관념이 매우 떨어졌다고 한다. 부부는 아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큰돈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아들의 금전적인 지원 요구는 계속되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의 마지막 금전 지원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고, 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부부 역시 아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아들이 괘씸한 마음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은행의 입장:
아무리 그래도 상속인 중 하나인 아들의 허락 없이는 상속을 집행할 수 없어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이복자 씨와 딸 두 명, 아들 한 명이 등재되어 있다. 즉, 남편의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 이복자 씨와 딸 두 명, 아들 한 명이라는 이야기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남편의 예금 10억원을 배우자 이복자 씨와 딸 두 명에게 지급해 준 이후에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법적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전체 상속인의 상속 집행 동의서를 징구한 후 상속 예금을 지급한다.

세 모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은행은 법대로 해야 한다.

세 모녀와 은행 간의 입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아들도 엄연한 법적 상속인이다. 따라서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피상속인 예금에 대하여 상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느슨해진 가족관계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 모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언장 작성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순 없어

만약 남편이 살아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딸에게 공평하게 1/3씩 나누어 준다는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해결이 될까? 아쉽게도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유언장은 살아 생전에 얼마든지 여러 장 작성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이복자 씨와 두 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은행에서는 그 유언장이 최종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그 유언장이 2개월 전에 쓰여진 것이고 남편이 1개월 전에 본인의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다시 썼다면, 2개월 전에 쓰여진 유언장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복자 씨와 두 딸은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편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것인데, 앞으로 지불해야 할 소송 비용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복자 씨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앞으로 발생할 상속 문제 해소를 위해선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복자 씨의 사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은행간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 이외의 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복자 씨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놓고 사후에 두 딸에게 1/2씩 나눠준다는 내용으로 은행과 계약을 맺게 되면 이복자 씨 유고 발생 시 은행은 계약 내용에 따라 두 딸에게 이복자 씨의 재산을 1/2씩 나눠준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의미가 흐릿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오랜 시간 단절된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원활한 상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미리 대비함으로써 원활한 상속을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우빈 과장

게시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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