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케어 ㅣ 주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2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00만명 시대?

2023년부터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어르신 인구 중 10% 가량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신청과 수급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앞선 1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008년 정부에서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된 급여 항목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급여 내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①시설급여, ②재가급여, ③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소 등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는 급여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보통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모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린다)이다. 3가지 급여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다. 신청 대상자는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다. 보통 1~2등급의 경우 모든 급여(시설급여ㆍ재가급여)를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3~5등급을 비롯한 인지지원등급까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통해 다른 급여 종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주: 3~5 및 인지지원 등급도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급여 변경 가능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주: 3~5 및 인지지원 등급도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급여 변경 가능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판단한다. 판정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탈락 통보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통해 즉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난 후에 ‘등급 재신청’을 통해 재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최소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급 인정 철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급 인정 철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AI 본문 3줄 요약
  •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해당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설, 재가,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_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윤상호 연구원

게시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