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상속/증여
상속재산 1/N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법정 상속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면 상속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자녀 간 상속 분쟁을 우려하는 88세 김걱정 씨가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88세 남성 김걱정 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으며 배우자와 5년 전 사별했다.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약 50여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김걱정 씨는 건강 상태가 보다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본인의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다. 이에 본인의 재산을 자녀 셋에게 현명하게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걱정 씨의 셋째 자녀는 심신 미약 상태로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걱정 씨는 지금까지 본인의 재산을 자녀 셋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으로 상속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다. 물론, 법정 상속 시 자녀 셋이 1/3씩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김걱정 씨의 뜻대로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상속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일 경우 본인의 뜻과 달리 상속 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유고 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걱정 씨에게는 자녀 셋이 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건강하게 태어나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적당한 시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셋째 자녀는 달랐다. 날 때부터 고생고생해서 낳은 귀한 딸이었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징조가 느껴졌다. 또래에 비해 말이 늦게 트였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더뎠다. 그 나이대 아이들이 흔히 하는 부모와 눈 마주침이나 웃음이 없었다.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김걱정 씨 부부는 "우리 셋째는 조금 다른가 보다"하고 단순하게 치부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져 아이를 데리고 전문기관에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셋째가 다른 아이와 많이 다르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셋째 자녀그 때 이후로 셋째 자녀는 다양한 발달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모 없이 등하교 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워했다. 김걱정 씨 부부는 셋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첫째와 둘째 자녀처럼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된 지금도 사회 생활을 하기에 녹록치 않아, 부모의 손길이 필수였다.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도 셋째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눈을 감았다.
3. 셋째 자녀에게도 똑같이 재산 분배가 가능할까?김걱정 씨는 첫째와 둘째 자녀와 마찬가지로 셋째 자녀에게도 공평하게 본인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자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한 셋째 자녀를 회유해 둘이서만 김걱정 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까봐 걱정이 든다. 첫째와 둘째 자녀가 셋째 자녀는 여태까지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으니 재산을 조금 덜 받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김걱정 씨는 세 자녀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고 서로 싸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자녀들이 지인의 사후에 상속 분쟁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안심이 되지 않는다. 김걱정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하나은행에서 본인 유고 발생 시 잔여 재산을 자녀 3명 앞으로 똑같이 1/3씩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를 가입하면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
4. 상속재산 1/N에도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가 필요한 이유혹자는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를 가입하지 않아도 법정상속으로 가면 상속 재산을 1/N씩 분배하게 되는데 왜 굳이 가입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상속인마다 생각하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상속인 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상속인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상속인을 억압, 회유해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는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 계약 시 본인의 유고 발생 시 잔여 재산을 자녀 3명 앞으로 똑같이 1/3씩 분배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추후 본인 유고 발생 시, 수탁 은행에서 계약 내용 그대로 각 자녀 앞으로 상속재산의 1/3씩 분배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사실 자녀들에게 상속 자산이 1/N씩 분배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만약 자손들에게 재산을 모두 똑같이 1/N씩 남겨주고 싶다면,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의 강력한 상속 집행력을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 계약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우빈 과장
게시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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