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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글_하나금융연구소 리테일지원팀 최희재 수석연구원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변화]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누가, 어떻게
                내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걸까요?
그동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었어요
                [찬성]
                국내 경제 규모 성장
                √ 국내 예금 자산 규모 증가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 한도
해외 주요국의 예금자보호한도에 비해 한국은 낮은 편이에요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도 올라가요
                [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변화]
                보호한도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현행 예보료율
                5,000만원
                0.08% 0.40% 0.15% 0.15% 0.15%
                1억원
                증가율
                23.1%
                (상향 시 추정치)
                0.0% 27.3% 13.8% 2.6%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0.10% 0.40% 0.19% 0.17% 0.15%
                66
결국 금융소비자 입장이 중요했고
                이번에 한도 상향이 결정되었어요
예금자 주의사항 및 예금 전략
                향후 한도 상향 시 주의해야할 점! 알려드려요
                1 1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여전히 보호되지 않아요!
                √ 큰 금액을 예금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해요
                √1억원의 보호한도 기준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이에요
                2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청약통장, 펀드상품 등 특수 예금상품이나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3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 CC브랜드250214-0200

게시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