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유언대용신탁

[신탁 브리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급청구대리인’ 제도

지급청구대리인을 통한 상속세 관리

요즘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 가운데 유언장을 대신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집행이 투명하고, 유언자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될 뿐 아니라, 유언장의 분실이나 위조, 새로운 유언장의 등장, 내용변경 등의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광받는 유언 방식이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이 단순히 상속재산분배 문제만이 아니라 세금 관리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측면도 있다. 한 사례를 통해 상속세 부분에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알아본다.

장기 입원을 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의 고민

어머니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 급하게 수술을 하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 평소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본인의 노후자금을 예금으로 해놓고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아프면 이 돈을 쓰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아들은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은행은 본인 외의 자에게 인출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해 주었을 때 나중에 가족 간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부모님이 중대한 질병이나 치매가 걸리게 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자산들이 동결된다. 이런 경우에 다른 가족들의 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병원비와 상속세 부담 덜어주는
유언대용신탁 ‘지급청구대리인’ 제도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생전에 소비를 통해 자산이 줄어들수록 상속세가 낮아진다. 어차피 써야 하는 병원비나 생활비는 최대한 본인의 돈으로 지불해야 상속재산이 줄어들면서 상속세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처럼 예금이 동결되면, 어차피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된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될 수도 있는 본인들의 자산을 병원비로 소진해야만 하고, 동시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의 ‘지급청구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제3자를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지급청구대리인이 대신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청구대리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증빙서류에 있는 금액만큼 지정한 지급청구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일정한 생활비를 정해 그 금액까지만 지급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본인이 의사판단이 어려울 때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인출 당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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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이경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