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유언대용신탁
[신탁 브리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은 어떻게 될까?
다음세대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이 대표적이다. 증여는 재산 소유자의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대로 특정인에게 특정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이전시키기 위해 증여를 많이 활용하지만 받는 사람의 증여세 부담, 주는 사람의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 등으로 상속으로 사후에 재산을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 받은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 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단계별 세금 알아보기세무사로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정 단계’, 신탁 계약을 유지하는 ‘유지 단계’,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면서 신탁재산이 사후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종료 단계’로 구분해 생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보편적인 유언대용신탁의 각 단계별 과세 문제를 알아보자.
신탁의 ‘설정 단계’에서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산이 이전된다.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까지 수반되는 과정이다. 보편적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재산은 이전되지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어떠한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의 ‘유지 단계’에서는 보유세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위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신탁을 하더라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여전히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주택의 경우 임대료, 금전의 경우 이자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임대용역등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했어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위탁자 명의로 맺고 임대 용역을 공급할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돼, 신탁 전과 같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유지 단계’의 세금은 신탁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위탁자가 재산의 보유세, 소득세, 부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의 ‘종료 단계’에서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집행도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또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통해 사후수익자가 재산을 이전 받게 되면 취득세도 발생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사후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취득세율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등이 달리 적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세금은 없다. 간혹, 유언대용신탁을 설정 시 절세효과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신탁 계약으로 인한 특별한 절세 효과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 상담문의(예약) 1566-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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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477호(2024.05.14~2025.04.30)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조기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