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연금

세액공제 못받아도
IRP에 입금해야 하는 이유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IRP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꾸준히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올해까지 200만원 더 많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가 아닌 13.2%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공제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 불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IRP의 최대 장점이 세액공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IRP에 불입해서 운용했을 때의 장점은 충분합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IRP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던, 연금으로 수령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단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추후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원금에 붙는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을 잘 운용하면 수익이 붙기 마련이죠.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세금이 먼저 떼이고 계좌에 입금되지만 IRP의 운용수익은 세금이 떼이지 않고 원금과 함께 계속 운용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나중으로 이연되다가 IRP에서 실제 인출될 때 비로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출할 때까지 이연된 세금을 내 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어떤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이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5.5~3.3%)로 저율과세 됩니다.
IRP는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ELS, 국내 펀드와 해외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 모든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방법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즉 만 55세 이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받는 만큼 매년 분할해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세(16.5%)를 떼이고 모든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셋째 만 55세 이전 목돈을 인출했을 때에도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나 또는 내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득이하게 의료/간병비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치료나 간병으로 휴직, 휴업하게 되면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이지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IRP를 의료비 비상자금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없이도 IRP를 활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운용수익 과세가 인출할 때까지 미뤄져서 복리 효과가 커진다는 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고, ▲연금으로 인출하면 수익에 대해서도 세율이 낮다는 점, ▲연금으로 받지 않아도 의료비 목돈으로 활용하면 저율과세 된다는 점이죠.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연금제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IRP 입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가장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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