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무/법률

[카드뉴스]
토지 소유자를 위한
개정 세법 가이드북

연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토지만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개정되는 세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생겼다.

최종 세액 계산 과정

(단위: 원)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재지(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서 직접 거주(재촌)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자경)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다. 현행은 농지법 제6조 2항에 따라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1,00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주말·체험영농 또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이환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