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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법률 상식
“인터넷상 타인에 대한 비판과 비방,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나 물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대로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아 상당기간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자의 행태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판매자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는데, 처벌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

산모 B씨가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몇몇 유명 임신∙육아 카페에 조리원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항의에 대하여 조리원 측이 “막장대응”을 했다고 후기를 올렸다. 해당 글이 카페에서 화제가 되자 조리원 측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이란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이든 불문하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욕설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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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까페 운영자는 불량품 환불을 거절하고 잠적하였다(명예훼손).
C까페 운영자는 사기꾼, 도둑X이다(모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2도10392 판결)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비방의 목적’에 대하여 일부 비방의 의도가 있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특히 사이버 공간은 오프라인에 비하여 전파가능성이 큰 공간으로 법원은 1:1 채팅과 같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있다(2007도8155 판결).

법원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의견 교환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판단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김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