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이 전격 시행됐다. 떠나는 막차를 잡듯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거치고,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세 단계를 하루 만에 모두 거친 숨가쁜 일정이었다.
2+2의 일방적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5% 상한을 포함하는 개정법의 내용이 시장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지 개정법은 일사불란하게 도입 및 시행됐다(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월세신고제 역시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설명자료 및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주거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모두 담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개정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처하는 것은 당사자 몫이 됐다. 개정법과 관련해 특히 자주 받는 문의사항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