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기 ②
2026.05.15
국민연금 제도에는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시기를 조절해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래 낼수록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입기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노후는 보다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계속가입 및 연기연금제도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연금액 채우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최대 5년간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가입 당시 여전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소득의 9.5%(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의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소득기준과 이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원, 최고 637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을 선택해 해당 소득의 9.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 중이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극대화하기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추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에 지급이 개시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고 당장 연금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중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 시 연금액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전액 또는 부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0.6%씩 최대 36%까지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이 일정 수준(2026년 기준 약 319만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를 선택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금 수령 5년 연기로 평생연금
월 100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증가
가입자 김하나 씨는 노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수준밖에
안된다는 점에 놀라 이를 늘릴 수는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할 경우 월 0.6%씩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김하나 씨는 연기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고,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한
결과 월 1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연금액을 월 136만원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받기
정부에서는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일부 크레딧 제도(출산, 군복무, 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 가입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아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대 50개월 한도로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최대 50개월이라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군복무크레딧도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즉, 2026년 이후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 연금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및 연기연금제도 국가 지원 크레딧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납 및 추납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주윤신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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