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하기

법률이야기 세무·법률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없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2026.03.27

3월이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부모 입장에서는 신혼집 마련이나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모의 지원 없이는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면서 ‘결혼 자금 사전 증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공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제도, 증여재산공제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기 전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결혼 자금을 증여하기 전에는 과거 10년간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활용 가능한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가 결혼을 앞둔 경우라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1억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활용하면 가능한
결혼자금 증여 전략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볼 절세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배우자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동일하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하는 두 사람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총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단독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받은 자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기에, 부모 → 자녀 → 배우자의 구조를 활용하면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 취득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결혼 자금 지원은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가족 자산 이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제 요건 충족 여부나 과거 증여 이력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시즌이 시작되는 3월, 막연히 자금을 이전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증여 구조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글. 김현정 세무 전문위원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