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가족 관련 공제!
2025.12.29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환급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공제 항목’은 구조가 복잡하고 요건이 다양해 누락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족 공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핵심!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지만, 실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 배우자 | 해당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등) |
해당없음 |
특히 부모님 명의로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놓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에, 소득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는 것은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실수 유형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가족 간 사전 합의를 통해 한 명이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가 기준
많은 이들이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해당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결제한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 시술, 간병인 지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선택해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역시 대표적으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성인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생(대학원 제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평생교육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지출하는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족 항목은 반드시
‘요건 확인 → 증빙 정리 → 비교 신고’
①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소득금액 확인 필수.
② 의료비·교육비 등 가족 지출 증빙 정리
납부한 사람, 지출 대상, 기간 확인.
③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적용할지 결정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가계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가족 관련 공제는 ‘알면 환급이 늘고, 모르면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가족 공제를 다시 점검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챙기길 바랍니다.
글. 박담 과장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연구의원,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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