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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상속·증여

가족간 화합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26.01.07

상속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의 결과물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더 많이 봉양한 자녀와 생전에 더 많은 증여를 받은 자녀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60대 여성 김고민 씨는 5남매 중 첫째입니다. 다른 동생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90대 노모를 혼자 봉양해 왔습니다. 동생들과는 사이도 좋고 연락도 자주하는 편입니다.

최근 노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김고민 씨는 언제 닥칠지 모를 모친과의 이별의 순간을 매일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두려움만큼이나 김고민 씨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추후 모친의 유고 시 ‘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친의 재산에 욕심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지내던 형제자매들에게는 단지 ‘공평한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김고민 씨에게는 평생의 시간과 희생이 담긴 현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모친의 노후를 지켜온 헌신, 그 긴 세월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김고민 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상속의 현실

김고민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한 권리’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각자가 다른 삶과 역할, 희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 곁을 지키며 노후를 함께 보내고, 어떤 이는 자신만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 지낼 수도 있죠. 이 차이를 ‘동등한 지분’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덮어버리면, 누군가는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차이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겨진 가족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쌓여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상속을 계기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비극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인정하고,
모두를 지켜주는 선택

유언대용신탁은 부모가 생각한 공평과 가족이 느끼는 공정의 간극을 가장 현실적으로 좁혀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재산을 활용하다가, 유고가 발생하는 시점에 남겨진 재산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녀 각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부모가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면 남겨진 가족 간의 마음까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글. 김우빈 과장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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