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노후 연금술사

미리보는 2025 연말정산

2025.12.12

글. 연금사업지원부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 본 콘텐츠는 연금사업지원부 카카오톡채널 게시글을 재편집한 콘텐츠입니다.

[상품(IRP)]
※이 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개인부담금 납입 시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할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습니다.이때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총 900만원은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을 포함합니다.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연0%~0.45%입니다.(단, 개인형 IRP 비대면계좌의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원큐)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10원단위)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 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 받은 계좌가 가입기간 5년 이내 일반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보다 큰 면적 당첨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 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정부시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0,1)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이 상품은 2025년 12월 31일(매입체결일 기준)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의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에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총금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합니다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 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광고-1831호 (2025.12.11~2026.11.30) / CC브랜드 251203-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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