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안은?
2026.01.06
김하나 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녀 명의로 신탁을 설정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까 우려되는데요. 그러던 중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하나 씨처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장애인 신탁 활용 시 증여세 혜택과 요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탁이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위탁자)이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업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과세가액 불산입 혜택)됩니다.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신탁해야 하며,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해 5억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신탁 기간은 장애인 본인 사망 시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시 신탁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탁으로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탁에 재가입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신탁기간 중 수익자가 변경되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신탁기간 중 신탁가액의 원본이 감소하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신탁계약 미신고 또는 신고기한 경과 시 불산입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억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됩니다.
신탁이 장애인 본인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이미 비과세 처리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예: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으로 신탁원본 인출 시)에는 추징이 면제됩니다.
신탁 해지·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계약 신고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된 경우
신고 누락,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탁 설정 전후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장애인 신탁금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지원받고 있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후에 장애인 신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은 장애인의 장기적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면서, 재산가액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법정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 체결 전후로 전문가 상담과 꼼꼼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글. 이경호 세무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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